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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법원 등에서 퇴임한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전관(前官)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대상이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2급 이상 공무원이나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 취업 심사 대상자들의 수임 제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특히 전관들의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도 뒀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 브로커’ 퇴출을 위해 일반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사무직원’으로 명확히 등록하게 했다. 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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