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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취소된 '일베 7급 공무원' 檢 송치…불법 촬영물 온라인 게시 혐의

경찰 "A씨, 여성 몰카·음란사진 게시 등 혐의 대부분 인정"

경기도, 지난 1월 임용령상 품위 손상으로 '자격상실' 의결

/연합뉴스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임용 결정이 취소된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오피스텔 샤워 부스 밖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해당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직접 촬영한 1건을 포함해 다수의 음란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온라인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10만여명이 동의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또 같은 달 그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이 게시됐을 당시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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