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지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당초 7월 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개편되면서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오세훈 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사적 모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4인까지만 허용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1주일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도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서울 마포구 음식점-경기지역 영어학원(원어민 강사발)과 관련한 집단감염 사례에서 9명의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발표한 새 거리두기 시행안을 보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한도가 6명까지로, 15일부터는 8명까지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영화관이나 PC방·오락실·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어지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된다. 또 운영이 금지됐던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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