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주일 더 4명만 모이세요' 수도권 새 거리두기 적용 미뤘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인원 제한을 완화한 새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유흥시설 입구에 7월 1일부터 영업 재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지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당초 7월 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개편되면서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오세훈 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사적 모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4인까지만 허용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1주일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도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서울 마포구 음식점-경기지역 영어학원(원어민 강사발)과 관련한 집단감염 사례에서 9명의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발표한 새 거리두기 시행안을 보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한도가 6명까지로, 15일부터는 8명까지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영화관이나 PC방·오락실·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어지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된다. 또 운영이 금지됐던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