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부터 금지됐던 지상파 중간광고가 오늘부터 공식 허용된다. 그동안 편법으로 시행되어온 분리편성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1일인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에서도 시간으로는 1회당 1분 이내, 횟수로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은 2회, 90분 이상부터는 30분당 1회씩 추가해 180분 이상은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간광고 허용 원칙과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방송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나 3부로 나눠 그사이에 편성하던 분리편성광고에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편법적인 분리편성광고에 따른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시청권 보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해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시청자 영향평가를 통해 필요할 경우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전면적인 방송광고 규제 혁신이 이뤄질 경우 이에 상응해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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