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채권·외화 등을 적발해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25일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명 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
적발된 체납자 752명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원(결손액 포함)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원, 금 거래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거래 9억원, 기타금융자산 24억원 등 191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에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세수 전환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분류하고, 압류된 주식 등을 강제 매각하는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