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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일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칙금 통보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력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에서도 자동차가 정지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따른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며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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