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신입사원 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개 시험장 중 부산 모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 책을 보며 공부한 응시생들에게 불합격처리를 통보했다.
다만, 이번 부정행위는 감독 소홀로 빚어졌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해당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책을 봐도 된다고 허가하면서 응시자가 책을 봤다는 것이다. 시험에 앞서 모든 소지품을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게다가 다른 시험장의 경우 가방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시할만큼 시험장을 엄격하게 관리했던 것과 차이가 크다.
복지공단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험장 감독관의 부실 감독을 조사하고 있다. 단 응시자가 책을 본 것은 시험 규정상 부정행위가 명백한만큼 불합격으로 처리해 다른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공단 측은 이같은 감독 소홀과 응시자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를 한 사례가 처음이라고 해명했다. 복지공단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외주업체에 감독을 맡기면서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시험을 비롯해 앞으로 시험에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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