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국가경찰이 출범한 지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범 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 18명이 참석해 그동안 시범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해 토론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는 '치안 리빙랩'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충남은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지휘로 '탑정호 교통사고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시설점검을 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도 "행안부·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치안역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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