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 지난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채권 동결 조치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문고는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건은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서울문고에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문고 채권자들은 회생 개시 전까지 서울문고 자산을 가압류하지 못하는 등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1988년 설립된 서울문고는 국내 3대 대형서점으로 꼽히는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출판사에 지급할 1억6,000여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며 지난달 16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최근 추진한 매각도 무산됐다.
재판부는 오는 6일 서울 구로구 서울문고 사무실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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