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자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때 리나 칸 FTC 위원장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마존 저격수’로 알려진 칸 위원장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6월 3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FTC에 칸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현재 FTC는 아마존의 영화사 MGM 인수 계약이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칸 위원장을 검토 위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아마존은 25쪽 분량의 기피 신청서에서 ‘아마존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아마존에 부정적인 칸 위원장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칸 위원장이 지난 2011~2018년 반(反)아마존 단체에서 일했고 2017년에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을 통해 아마존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에서 아마존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다고 비판한 사실도 명시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아마존은 규제의 칼날을 피해갈 가능성이 커진다. FTC 위원은 칸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인데 빅테크 규제에 적극적인 민주당 측 위원이 3명, 규제에 소극적인 공화당 측 위원이 2명이다. 즉 칸 위원장이 빠지면 민주당 우위의 위원회 구도가 깨지게 되는 것이다.
FTC 법률고문을 지냈던 스티븐 컬킨스 웨인주립대 교수는 위원 기피 신청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도 일부 법원의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66년 미 법원은 한 FTC 위원의 ‘편향적인’ 경력이 FTC 결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칸 위원장과 FTC 측은 아마존의 기피 신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칸 위원장은 4월 하원 반독점소위에서 일한 경력이 위원 활동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피 신청 등 문제가 발생하면 FTC 윤리 관계자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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