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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불법 주정차 킥보드 강제 견인





서울 성동구는 이달 중순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견인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견인업체, 견인보관소와 4자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약 2주 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대상 지역은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구역, 점자블록 위, 도로 등이다.



교통방해 등 위험요소가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즉시 견인 조치한다. 나머지 지역은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하며 이후에도 방치된 킥보드를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 후 업체에 4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민원신고 시스템’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킥보드업체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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