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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의 통신사 기업메시징서비스 불공정행위 제재는 적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서비스 가격을 낮춰 경쟁자들을 배제해 징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며 각각 과징금 44억9,400만원과 20억원을 부과하고 이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 향후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만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내는 요금(건당 9.2원)보다 저렴하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이에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 경쟁사업자들은 가격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원심은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전송서비스 최저 판매가격 미만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경쟁사업자가 최저 판매단가로 전송서비스를 구입했다고 가정할 때 손실을 보지 않고서는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기 어렵다”며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킨 것이 맞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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