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은 대가로 수사편의를 봐준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지난달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공수처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송 사유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51)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51)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받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수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수처가 입건된 사건의 90% 이상을 검사 비위로 채우는 등 검사 비위 사건에 힘을 써왔고,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관할을 두고 검찰과 잇따라 충돌을 빚어 검찰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처리와 관련한 물음에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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