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암초로 항로 설정해 배 침몰 시킨 선장…징역형 집행유예

/이미지투데이




암초 위치를 알고도 항로변경 지점을 잘못 입력해 서태평양 망망대해에서 1,000t급 원양어선을 침몰하게 한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참치잡이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1,016t·승선원 24명) 선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해도를 이용해 조업지인 파푸아뉴기니 해역까지 이동하는 항로를 작도했다. A씨는 수중 암초를 확인하고 이를 피하는 항로를 그리다 이 과정에서 실수해 변침점을 암초로 향하는 해점으로 잘못 입력했다. 결국 암초로 향한 어선은 암초와 충돌하면서 침몰했다. 다행히 승선원 전원이 구명보트에 탑승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이 사고로 적재돼있던 윤활유 280㎘와 연료유 약 5,000ℓ가 바다에 유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구조조치를 해 사망자나 큰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선박이 보험에 가입돼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