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자신 때문에 마음고생만 했다는 누리꾼을 향해 “거짓까지 받아줄 여유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승환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누리꾼 A씨가 자신의 글에 단 댓글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승환이 공개한 댓글을 보면 A 씨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썸 끝내고 이유도 얘기 안 해주고. 그동안 연애를 하겠다 말겠다 이랬다저랬다 해서 마음고생만 시켰다”며 “오랜 시간 내 노력은 어찌 보상받을지, 살고 싶지 않다. 너무 아프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환은 “지난번에 저와 약속했다며 소속사 건물에 무단침입하신 분”이냐고 물으며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조용히 미안하다고 마음이 변했다거나 다른 여자가 생겼다거나 따뜻하게 그만하자고 이야기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방적 통보로 끝내고 약 올리듯이 언행 하는 건 어른답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 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평소에도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팬 욕하는 분들도 있고 돈 빌려달라는 분도 있다”며 “상스럽거나 음란한 말들로 성희롱하는 분들 말고는 그냥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우소 역할이라도 했으면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승환은 “제 게시물에 댓글로 이러는 건 아니다”며 “매사 조심하고 절제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거짓까지 받아줄 여유가 제게 없다. 사리분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수 성시경도 최근 이승환과 유사한 내용으로 폭로 대상이 된 바 있다. 지난달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시경에게 지난해 봄부터 스토킹과 가스라이팅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시경은 “진실이 하나라도 있어야 대답을 할 수 있다”며 “이분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예인에 관한 거짓 소문을 SNS 등 공개적인 장소를 통해 퍼트렸을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가해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도 있다.
가수 장기하는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를 사칭한 B 씨가 ‘스토킹을 당했다’고 루머를 퍼트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B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승환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법적대응을 예고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A 씨를 “정신이 아픈 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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