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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최하위"…학생에 폭언 논란 공부방 교사 檢송치

학생 신체 일부 건드린 정황도…교사는 "그런 사실 없다" 부인

피해자 부모 "공부 못해 혼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말해"

/연합뉴스




대전의 한 공부방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 등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올해 초 대전 서구 한 공부방에서 교사 B(30대)씨로부터 "미쳤냐", "너는 ○○동(지역 이름)에서 최하위로 공부를 못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군 부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볼펜 등으로 A군 신체 일부를 건드린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A군 부모는 B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대답만 듣게 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실체 파악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녹취록과 피의자·피해자 진술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에게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언행을 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A군은 B씨의 폭언으로 최근까지도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군 부모는 "(B씨가) 제 아이를 공부 못해서 혼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다른 아이에게 말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친구로부터 전화로 그런 얘기를 듣게 된 제 아이는 불안해하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가 공부방 다른 학생들에게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써 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제 아이를 두 번 괴롭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찰 수사 자료를 분석한 후 B씨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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