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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 가득한 열차 안에서 소변본 남성…"놀란 승객들 비명 지르며 피해"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인천 주안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앞에 있는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승객으로 붐비는 지하철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비어있는 좌석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일어났다.

5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쯤 경의중앙선 강매역 인근을 지나던 문산행 전동차 안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취객이 여러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소변을 봤다는 신고가 철도사법경찰대에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철도사법경찰대가 출동했지만 취객을 검거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뒤 객실 청소 및 소독을 진행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한 시민은 "한 남성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봐 놀란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며 "사건 직후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서정리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코레일 측이 해당 남성을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를 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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