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자정을 넘겨 노래주점을 영업하던 업주가 단속을 나온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4분께 경찰이 집합금지명령 위반 대상자를 단속하러 업소를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역지침 위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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