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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시켜 줄게" 이정훈 전 빗썸 의장, 1억달러 사기 혐의로 재판행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모 B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약 1,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애초에 BXA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김 회장을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빗썸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2월 이 전 의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한 점과 취득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BXA 투자자 50여명이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은 처분 및 기록반환 됐다.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은 것으로 보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의장도 직접 코인을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빗썸 인수자금 명목으로 이 전 의장에게 흘러들어갔으므로 코인투자자들도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관련 공소사실에 피해금액을 부가적으로 명시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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