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불법 영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서울의 노래연습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7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A(25)씨와 종업원 7명, 손님 5명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심야 시간에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과 함께 출동해 단속에 나섰다. 이 노래연습장이 접대부를 고용하고,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업주에게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됨에 따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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