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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성추행 인턴 의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마취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 병원 인턴 의사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궁을 먹을 수 있냐”는 등의 발언을 했으며, 여성 간호사들을 성희롱하기까지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참여해 유·무죄를 가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2019년 4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던 A씨는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의 성기를 만지고 “처녀막을 볼 수 있냐” “자궁을 먹을 수 있냐” 등의 발언을 한 혐의다. 또 여성 간호사들에게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렇냐”며 성희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소속됐던 병원은 이를 징계위원회에 부치고 2019년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3개월 후 A씨는 병원에 복귀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비판이 높아졌다.



A씨는 병원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기도 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2월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고, 병원 측은 A씨의 수련의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나 A씨의 의사 면허는 정부에서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해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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