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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5배 부가금 징수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고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우선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 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부정 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지자체는 물론 다른 지자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3억 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 간 10억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 재산의 현황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 등기를 의무화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 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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