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당사자가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최종변론이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 모두 마치고 쌍방 최종 변론을 드린 다음 종결하려 한다”며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요청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과 임원진 특정연구회 소속 비율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소추사실 인정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당 사건과 연관된 법관들을 증인신문하게 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도 “이미 진술조사와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기일에 임 전 부장판사를 신문하게 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출석한다면 들어볼 수는 있다”면서도 “증거 방법으로 쓰겠다면 채택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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