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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단호한 조치에 민노총도 포함"

靑, 에둘러 언급…여야도 비판 가세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 집회에 대한 단호한 조치’ 대상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불법 집회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노총에 대한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 직전에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진행한 8,0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지난해 광복절 보수 단체 집회 때의 정부 대응과 비교하며 문 대통령이 법적 조치 대상을 불분명하게 표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 정치권도 민주노총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정한 법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강력 대응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가 수도권 확산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다. 다만 조사 대상에는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 6월 9일 ‘시민 분향소 설치’ 등만 포함되고 지난주 말 집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이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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