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 19 확산세를 고려, 8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공원과 해수욕장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오후 10시 이후 공원과 해수욕장 내 음주·취식행위를 계도하고, 불응 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이달 14일까지 1주일 추가 연장하면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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