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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절차 간소화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간소화시스템 활용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상가건물임대료 인하액(비율)만큼 감면해주고 있다. 기존 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임대인에게 주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해당 시군에 감면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시·군이 직접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도 사업자의 업종과 연매출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시 근로자수 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됐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종합소득세 등 국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소상공인 목록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공단에 일괄 의뢰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납세자의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감면 처리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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