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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상레저사업장 129곳 등 안전관리 합동단속





경기도는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활용해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집중 순찰을 하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계도·홍보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7~8월에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 계획’을 통해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속을 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도내 12개 시·군 수상레저 사업장 129개소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등 현장 안전순찰 및 안전위해사범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에 경기도, 시·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일반적인 단속만이 아닌 계도와 병행하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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