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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선고…"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법원,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징역 2년 징역형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나이와 환경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다섯 차례에 걸쳐 남편 오 모 씨, 지인 두 명과 함께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29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줄곧 범행을 부인한 황씨는 지난달 6월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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