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상반기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한 4,244명 가운데 1,135명에게 3,553필지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의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신청하는 무료 서비스다.
상속인 기준 신청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또는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상속인의 재산확인 외에도 파산선고와 관련한 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 주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인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