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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클존 아니었다" 주장…민식이법 첫 유아 사망사고 50대 집행유예

스쿨존서 불법 유턴하다 두 살배기 치어 숨지게 해

재판부 "유족과 합의 참작"…징역 3년에 집유 5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세인 아동을 스쿨존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이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쿨존 내 안전 표지가 설치돼 있었고, 스쿨존임을 알리는 붉은색 도색과 시속 30㎞ 표시가 있었다”며 “따라서 사고 지점이 스쿨존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스쿨존 내 사고여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합의를 이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당시 2세)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으나 A씨는 법정에서 “사고 장소는 스쿨존이 아니었다”며 적용 법조 변경을 주장했다. A씨는 B군 부모와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조정을 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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