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80억원대 암호화폐 투자 사기 스웨덴男, 美서 징역 15년

고가 주택·경주마·태국 리조트 구매 등에 투자금 사용

美 법원, 징역 15년형과 함께 자산 몰수 명령도 내려

비트코인 모형. /로이터연합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1,600만달러(약 183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사기를 벌인 스웨덴 국적의 40대 남성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1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8일(현지시간) 스웨덴 국적의 닐스-요나스 칼슨(47)이 투자사기, 자금세탁 방지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칼슨은 지난 2011년부터 ‘이스턴 메탈 시큐리티즈’라는 회사를 차리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3,500여명에게서 암호화폐로 1,600만달러를 투자받았다. 하지만 칼슨은 이들 자금을 개인 계좌로 넣어 고가의 주택과 경주마, 태국의 리조트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그는 미국의 지명수배를 받다가 지난 2019년 태국에서 체포됐으며, 올해 3월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원은 칼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태국의 리조트를 비롯한 자산과 은행 계좌 등에 대한 몰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