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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Q&A] '4인 골프 6시 넘으면 흩어져야…결혼식은 친족만'

직계가족도 비동거시 사적모임 예외 인정 안돼

백신인센티브도 4단계 사적모임에서는 불인정

4인 이상 골프, 6시 이후에는 2인으로 인원 조정해야

이미지투데이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4단계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중 가장 높은 단계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4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함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이같은 조치는 직계가족이라도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골프 등 실외스포츠에도 적용된다. 바뀌는 수도권의 방역조치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알아본다.

가족모임도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장례식·결혼식은 친족만


Q. 기존에는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 없이 모임이 가능했다. 4단계에도 직계가족 예외가 허용되나.

A. 직계가족도 동거하지 않는다면 오후 6시까지만 4인 모임이 가능하다. 오후 6시가 지나면 2인만 만날 수 있다. 다만 함께 살고 있는 동거가족이거나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사적 모임의 예외가 적용된다.

Q. 4단계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가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A.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경우 백신 인센티브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어도 사적 모임 인원 산정은 동일하다.

Q. 7월 중 예정된 결혼식은 손님을 초대할 수 있나.

A.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까지만 허용되며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만 참여 가능하다. 결혼식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 약관에 따라 위약금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Q. 상견례, 돌잔치 등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포함되나

A. 그렇다. 상견례, 돌잔치 등은 결혼식, 장례식과 달리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 등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적용받는다.

실외 골프도 6시 넘으면 2인만…백신접종자 실외마스크 예외는 그대로




Q. 골프 등 실외 스포츠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A. 스포츠는 오후 6시 이전 4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만 참여 가능하다. 스포츠가 6시 이후까지 이어지더라도 시간에 맞춰 인원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경기를 끝내야 한다.

Q. 야구처럼 팀으로 이뤄진 스포츠는.

A. 야구처럼 다수의 팀플레이가 필요한 스포츠는 한 팀당 9명을 기준으로 최대 27명까지 경기가 가능하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만 경기가 가능하다.

Q.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조치는.

A.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다중이용시설은 관리자가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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