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던 목격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해 1m가량 운전했다. 이를 본 다른 40대 식당 손님 2명이 "음주운전인 것 같은데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대화했고, 이 말을 들은 A씨는 두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차에 보관하던 흉기를 꺼내와 두 사람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목격자까지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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