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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엔 특혜 많으니 아쉽진 않아'…檢 장학금 특혜 증거로 제시한 문자 메시지

檢 "노 원장 '다른 학생에게 말하지 말라'며 장학금 지급"

vs 조국 "'뇌물사범' 낙인 찍으려 기소 강행···기막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발언 중인 가운데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의 저서 '조국의 시간'을 들며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씨의 장학금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딸 조민씨가 과거 ‘부산대에는 특혜가 많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조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사실상 ‘뇌물’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 원장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조 전 장관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서증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여섯 학기 연속으로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조씨의 성적은 유급 수준으로, 장학금 지급 최소 학점 기준인 2.5점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노 원장이 조 씨에게 ‘특혜'로 장학금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씨는 재시험을 통해 겨우 유급을 면하던 상황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은 특혜”라며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유력 인사였기 때문에 노 원장이 보험성 특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학교 내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 조 씨가 장학금을 계속 받는 것에 불만이 제기됐는데도 노 원장은 ‘다른 학생에게 말하지 말라’며 장학금을 지급했다”면서 “장학위원회가 성적우수자도 아니고 가계곤란자도 아닌 조 씨를 지목해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장학금을 받기 직전 2015년 12월 조 씨가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엔 ‘양산 생활도 익숙해지고 거기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엔 특혜 많으니 아쉽진 않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 측은 이를 근거로 들어 조 씨가 받은 장학금에 ‘특혜’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들(검찰)이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며 “기가 막힌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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