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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비난 댓글 20만여건’ 이투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댓글 알바' 정 전무 독자 사업이라 판단해 김 대표 무죄 선고

항소심 "댓글 작업 결과 이메일 참조자에 김 대표 포함" 혐의 인정

/이미지투데이






경쟁사 비난을 목적으로 ‘댓글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투스 정모 전 온라인사업본부장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전문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건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G사는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댓글 작업 결과 등이 담긴 이메일의 참조자에 김 대표가 지정돼 있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댓글 작업을 확인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댓글 작업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모 전무 “댓글 작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정 전무가 독자적으로 온라인 사업 분야를 운영했다며 김 대표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달리 본 것이다.

한편 댓글 조작에 관여한 G사 직원 2명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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