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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직원들, 송별회 한다고 16명 모여 ‘치맥’ 먹다 적발


시중은행 직원 10여명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가된다.

인천시 남동구는 9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A 은행 직원 16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A 은행 인천 모 지점 직원인 이들은 8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한 숯불 바비큐 가게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가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구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일부 직원이 인사발령을 받자 송별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치킨집 업주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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