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영업 책임자, 이용객 등 5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업주 A씨와 영업 책임자 B씨는 영업이 중단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반 음식점을 일일 임대료를 내고 빌린 후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만들어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여성 접객원 20명을 고용하고,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업소 건물 입구의 유리문은 잠겨있었지만 연결된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잠겨있던 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한 경찰은 손님인 척하며 도망가려는 B씨와 창고로 숨은 접객원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업소 이용객을 비롯해 적발된 52명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했다. 또 A씨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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