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한다. 이에 앞서 최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조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인 1만 800원보다 360원 줄어든 1만 4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시급 8,720원보다 19.7% 인상하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0.2%(20원) 높은 8,74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진전된 수정안이 나오기 힘든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중재안을 바탕으로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의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다 죽는다”며 피맺힌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32.8%에 달한다. 일본(9.5%), 독일(5.8%), 프랑스(4.0%)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에다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은 1만 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을 맞추려고 정치적 결정을 밀어붙이면 우리 경제에 자살골을 넣는 셈이 된다.
이미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다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들다. 영세 중소기업 중 40.2%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가 다시 심각해질 조짐을 보이자 자영업자들은 ‘삼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더 올리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은 폐업하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악재들이 겹치면 더 버티기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을 귓등으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인상에 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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