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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현직 검사 소환조사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현직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부장검사를 전날 불러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이며 경찰은 앞서 이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검사 뿐 아니라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의 인물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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