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현직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부장검사를 전날 불러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이며 경찰은 앞서 이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검사 뿐 아니라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의 인물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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