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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하고 면책특권 주장한 中영사…기소의견 檢송치

영사 "중국인 병문안 다녀오는길" 주장…경찰 "공무상 행위 아니다"

/이미지투데이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50분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경찰 신고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

앞서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도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5일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했다가 지난 9일 본국으로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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