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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적 모임 인원 8인 제한…천안·아산은 4인 ‘강화 2단계’ 적용

도내 확진자 증가·수도권 4단계 격상 등 대내외적 여건 반영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2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인으로 줄이되 수도권 인접 천안과 아산은 4인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 확진자 연일 1,000명대 발생 및 4차 대유행 우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도내 확진자 증가 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사적 모임 인원은 무제한에서 8인 이하로 제한하고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으로만 허용한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과 인접해 ‘풍선 효과’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천안과 아산은 ‘핀셋 방역조치’로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인원 제한도 8∼10㎡ 당 1명으로 강화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8㎡ 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한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빈소별로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등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종교시설은 좌석을 두 칸 띄우는 거리두기 실시와 함께 수용 인원의 30%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와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한다.

그러나 실외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규모로 열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는 7월을 특별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 다중이용시설과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이행력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과 같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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