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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특보 성폭력 사건은 사실무근" 단톡방에 글 올린 당직자 '제명'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특보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직자 1명이 추가로 제명됐다.

11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제7차 윤리심판원을 열고 양 의원 지역위원회 당직자 A씨를 제명 의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자 서구을 지역위원회 특보인 B씨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성폭력은 사실무근'이라는 글을 올려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시당은 A씨가 민주당 윤리 규범 제14조 성희롱·성폭력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내렸다.

해당 규범을 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 사실 등을 지속해서 말하거나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앞서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인 B씨는 양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광주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사무실 여직원 C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B씨를 제명하고 양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했다. 경찰도 양 의원 의뢰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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