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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검사 소환조사

언론인 2명도 추가 입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43·구속)로부터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현직 언론인 2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은 김 씨를 포함해 7명으로 늘어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이 부부장검사의 직전 근무지인 서울남부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18일 만이다. 이 검사는 직위 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 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과 함께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인물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언론인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경찰은 권익위 판단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전직 언론인 송 모 씨에게 3년 전 소개 받은 김 씨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았고 사후에 렌트비 25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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