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2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조정 중지’는 노사 이견이 커 더는 조정을 할 수 없을때 내리는 결정으로 이때부터 노조의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현대차 노조는 이미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킨 상태로 언제든 합법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30일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을 비롯해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는 이후 대의원대회를 거쳐 7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정원 대비 73.8%로 가결시켰다.
하지만 노조는 8월 초로 예정된 여름휴가 전 타결 가능성은 열어뒀다. 회사도 교섭 재개를 요청하며 휴가 전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언태 사장은 지난 9일 파업 준비 수순을 밟고 있는 노동조합을 방문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하 사장은 "조속한 교섭 타결을 위해서는 노사 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 접점을 모색해 교섭 마무리에 집중하자"고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2년 간 파업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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