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이 노사에 내년 최저임금을 9,030원에서 9,300원 사이에서 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9,300원까지 오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인상률을 상회한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노사에 이같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9,030원은 올해 보다 3.56% 인상, 9,300원은 6.7% 인상이다.
6.7%는 상징적인 금액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1만원 약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상률 6.3%안'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 4년간(2014~2017년) 연평균 인상률이 7.4%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2018~2022년) 연평균 인상률을 이보다 0.1%라도 높이려면 6.3% 인상이 돼야 한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서 심의 속도가 붙게 됐다. 이날 노동계의 3차 요구안은 1만원까지 낮아졌다. 이는 올해 8,720원보다 14.7% 오른 수준이다.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노동계는 1차에서 1만440원으로, 2차에서 1만320원으로, 3차에서 1만원까지 인상 요구 범위를 축소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도 인상 요구폭을 높이고 있다. 1차에서 8,740원을 제시했다가 2차에서 8,810원으로 3차에서 8,850원까지 올렸다. 8,850원은 올해 보다 1.49% 오른 수준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인 1.5%에 근접치다. 다만 1.5%는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다.
이날 회의는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가 수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얼마나 좁혀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노사는 추가 수정안에서도 이견 차이가 여전히 크면, 공익위원이 심의구간을 좁히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안하고 최종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작년 최저임금위도 이 같은 수순을 밟았다. 표결이 이뤄지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경영계), 근로자위원(노동계),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날 회의 또는 자정을 넘긴 다음 차수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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