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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위 퇴장…“결정되면 이의제기”

민주노총 이어 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공익위원안 제시안에 대한 반발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사진 왼쪽)들과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에 이어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 다른 근로자위원 5명이 결정하게 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11시40분께 나머지 사용자위원 8명과 퇴장하면서 “더 이상 합리적인 심의가 어려워 전원 퇴장했다”며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경제 현실을 외면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공익위원은 9,030원에서 9,300원까지 심의하라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류 전무는 “공익위원은 9,16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며 “이대로 결정된다면, 향후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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