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관련 조례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조례가 공포되는 지난 12일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했다. 행복택시 요금 조정으로 교통취약계층 주민 부담이 완화돼 택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 시행으로 지역주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업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행복택시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800m 이상에서 600m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 행복택시 이용 사각지대 자연마을의 선정기준을 조례에 새로 명시해 교통 오지 주민 이동권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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