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앞다퉈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꺼이 한 표 찍어 드리려고 신청을 완료했다"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언을 두고 '역선택'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라고 지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과 관련, 김 최고위원이 "변호사로서 법을 모르는 돌팔이 변호사"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변호사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13일 전팔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고 해서 신청해줬는데 업무를 도와준 것이지 어떻게 업무를 방해했나"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때라고 돼 있다. 형사처벌 받는다"라면서 "위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속여서 몰래 속여서 잘못되게 하는 것이고 위력은 힘을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제가 속인 거 뭐 있나, 선거인단은 전국민이 다 신청할 수 있다. 정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더군다나 제 본심을 다 보여드렸다.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이 지사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이 지사가) 법을 잘 모르고 자꾸 얘기한다"면서 "정치적으로 말하는 건 좋다. '기분 나쁘다', '왜 우리당의 그 방해하느냐' 그럼 제가 '방해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 이야기할 텐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말하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최고위원은 여권의 '상도의 어긴 것'이라는 지적을 두고는 "이해가 안 간다"면서 "국민경선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당 지지자도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감수하고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전파를 탄 K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지만 사실 형사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세계 어느나라도 정당 지도부가 상대 정당의 약한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김 최고위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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