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벤츠서 돈 줬다"…금품수수 혐의 경찰관, 무죄 받은 결정적 이유는

경찰관 동료 "함께 지하철에 있었다" 진술

교통카드 사용 기록으로 알리바이 입증해

금품 건넨 사업가도 벌금형→무죄 뒤집혀

/연합뉴스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관은 피의자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남경찰서 경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B씨 소유의 벤츠 차량 안에서 B씨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또 A씨는 B씨에게서 식사 대접과 골프장 회원권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사건의 조사자와 피의자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1심의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다. A씨 동료는 B씨가 차량 안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A씨와 함께 지하철에 있었다’고 증언했고, A씨의 교통카드 사용 기록도 이를 뒷받침하며 무죄 판결을 내리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하철에 탑승해 이동 중이었으므로 해당 시간 해당 장소에 있을 수 없다”며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날짜도 모두 검토했지만 A씨가 돈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의 벌금형 판결이 뒤집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