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 등은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5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 등이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했다고 파악했고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세 포탈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구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A 씨가 조세 포탈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A 씨의 혐의가 무죄여서 나머지 피고인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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